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32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피고가 서명ㆍ날인한 2007. 12. 20.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한다.

- 변제기를 2008. 12. 19.로 하며 이자금을 160만원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100만원 상당을 차용한 후 300만원을 변제하였다.

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차용증상의 문언이 명백하다는 사정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07. 12. 20. 원고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며, 이와 달리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차용금이 3,1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