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2. 29.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일금 삼천만 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08. 3.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함. 차용인 B, 입회인 C’라고 적힌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② 2009. 2. 24. 5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③ 2011. 5. 6.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명의 KB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한 내역은 별지 거래내역 순번 제1 내지 15번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총 5,0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로서 별지 거래내역 순번 제1, 3, 4, 9, 12번 기재와 같이,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같은 표 순번 제2, 5 내지 8, 10, 11, 13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받았으며, 피고 소유의 발전기를 건네받아 이를 230만 원에 처분하고 이자에 충당하였는데(같은 표 순번 제16번), 이후 피고가 대여금 잔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에 충당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뒤 2008. 5. 8. 피고의 지인 E이 인출한 수표 3,000만 원을 빌려 여기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전액 변제하였고, 그 후 원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다가 피고가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마지막인데 피고가 이를 조금씩 상환하였으며, 잔액이 100만 원 남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발전기를 팔라고 줌으로써 대여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0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