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발송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예고 통지가 반송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이 영치대상이 되어 있는 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앞에서 무엇 인가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자 바로 4 층 창문을 열고 경찰관들에게 “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 후 바로 경찰관들이 있는 장소로 내려갔다.
그리고 경찰관 D의 안내에 따라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운전자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번호판 영치유예 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번호판 영치를 시도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CCTV로 경찰관들에게 기다리라 고 말하였을 때에는 아직 영치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기다려 피고인에게 납부의사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
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치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 판결문 중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