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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36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54,601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2016. 9. 17...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4.6%, 변제기 2016. 9.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아닌 ㈜예주인터내셔널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8. 17.부터 변제기인 2016. 9.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아래 표 중 2016. 7. 19.자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7. 1. 6. 10,000,000원, 2017. 6. 30. 6,000,000원, 2017. 7. 31. 3,000,000원의 합계 1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6. 3. 30.부터 2016. 9. 7.까지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필리핀산 망고, 캘리포니아산 호두 등 수입물품을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적일 후 60일이 되는 날에 물품대금 전액을 입금하되, 결제를 연체할 경우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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