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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9가단1868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08. 6. 17.경 피고들과 사이에 천안시 E빌라 F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1. 6.경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3.경 및 그 이전부터 수차례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함,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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