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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1:05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양 청리에 있는 9,900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과학산업 4로 146, 삼성 SDI 앞 도로까지 약 8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이상 0.2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 톤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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