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7. 28. 부산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0. 3. 그 최종형의 형 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05』 피고인은 2017. 1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만나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83,4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89』 피고인은 2017.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메이 플 스토리 계정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게재한 ‘ 메이 플 스토리 계정 캐릭터를 구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계정 캐릭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G 계좌로 캐릭터 구입대금 13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226,3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28』 피고인은 2017. 12. 29.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