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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2 2011노69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물건을 떼어다 파는 사기꾼, 술집 년”이라고 큰소리 친 사실이 없고, 가게 안에 있던 액세서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2. 6. 13.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2. 6.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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