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10:54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52세)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와 서로 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5수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10:50경 위 F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가게 내로 진입하여 손님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가게 내에 배치 되어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7. 10: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가버리려고 하자 뒤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 하는 우 견갑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