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9. 12:50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유부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E 가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위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과일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토마토를 으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업무방해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경우 여러 번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업무방해 행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와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