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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33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벨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 통신망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수급 받고, 2015. 8. 20. 원고와 위 사업에 소요되는 L4스위치 등의 장비를 원고로부터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위 장비 등을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은 239,800,000원인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2016. 2. 4. 60,000,000원을, 2016. 3. 16. 8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소외회사는 2016. 6. 1.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 99,800,000원(=239,800,000원 - 60,000,000원 -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는 승낙을 한 사실, 피고는 2017. 2. 24. 소외회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교육청 통합망 사업에서 다소간의 대금이라도 수령하는 대로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무 2,068,000,000원 중 일단 L4스위치(펌킨) 대금에 해당하는 99,800,000원을 포함하여 299,800,000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은 2017. 3. 15. 50,000,000원, 같은 해

4. 15. 49,800,000원, 같은 해

4. 30. 200,000,000원(LG유플러스 하자보증 문제 해결 시)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린 사실(갑 제3호증 채무변제이행계획서),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21.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수금 49,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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