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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천지방법원 2016.12.13.선고 2015가합5730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가합57306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A

2 .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의료법인 C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조준상

변론종결

2016 . 11 . 8 .

판결선고

2016 . 12 . 13 .

주문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 , 157 , 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4 . 30 . 부터 2016 . 12 . 1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5 , 033 , 9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 4 .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 피고는 인천에 있는 D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다 .

2 ) 원고들은 2015 . 3 . 29 . 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 망한 E ( 1991 . 11 . 9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부모이다 .

나 .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인은 2015 . 3 . 29 . 16 : 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삼산체육관사거리에서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 2015 . 3 . 30 . 00 : 13 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다 .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1 ) 망인은 2015 . 3 . 30 . 10 : 30경 피고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같은 날 13 : 35경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 망인은 좌측 하지를 들어올린 채로 침상 에서 안정을 취하였고 , 이후 특이사항 없이 입원생활을 하다 2015 . 4 . 15 . 경 좌측 하지 에 부착한 외고정장치의 고정핀이 틀어져 교정시술을 받았다 .

2 ) 2015 . 4 . 19 . 12 : 14경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였고 , 망인에게 37 . 8℃의 발열이 확인되었다 . 2015 . 4 . 20 . 06 : 00경 망인에게 38 . 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 진은 망인에게 해열 , 진통 , 소염제인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 이후 망인에 대 한 흉부 X - RAY 촬영 검사를 실시하였다 . 같은 날 17 : 30경 망인에게 다시 38 . 8℃의 발 열이 확인되었고 ,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 2015 . 4 . 21 . 23 : 15경에도 망인 에게 38 . 6℃의 발열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 , 진통 , 소염제인 데 노간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

3 ) 2015 . 4 . 22 . 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하는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 망인에 대하여 흉부 X - RAY 촬영 검사 ,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발열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이후 2015 . 4 . 23 . 13 : 00경 망인 에게 38 . 7℃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 2015 . 4 . 24 . 21 : 40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 제를 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 2015 . 4 . 25 . 21 : 00경에도 망인에게 38 . 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 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

4 ) 2015 . 4 . 26 . 02 : 00경 망인에게 38 . 1℃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 망인이 두통이 조금 있고 , 간간히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 같은 날 02 : 09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2 ~ 93 % 로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 당 3L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 이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날 10 : 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7 % 로 확인되었으나 , 망인에게 38 . 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 이후에도 망인에 게 같은 날 16 : 41경 38 . 0℃ , 같은 날 18 : 42경 38 . 3℃ , 같은 날 23 : 30경 38 . 3℃의 발열이 계속되었고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거나 데노간 1g 을 정맥주사하였다 .

5 ) 2015 . 4 . 27 . 02 : 00경 망인의 체온은 38 . 5℃ , 산소포화도는 94 % 로 확인되었 고 , 같은 날 17 : 00경 망인은 왼쪽 갈비뼈 아래 옆구리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 얼굴이 빨갛고 숨을 몰아쉬었는데 , 이 때 망인의 체온은 38 . 0℃ , 산소포화도는 94 % 였다 .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 당 2L의 산소를 투여하고 ,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 하였다 . 같은 날 18 : 00경 망인은 숨찬 느낌이 나아졌다며 산소 투여를 멈추고 싶다고 하였고 ,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 이 때 망인의 체온은 37 . 9℃ , 맥박은 분 당 112회 , 산소포화도는 94 % 였다 .

6 ) 2015 . 4 . 28 . 02 : 00경 망인의 체온은 37 . 5℃ , 맥박은 분 당 110회 , 산소포화도 는 92 % 로 확인되었고 , 같은 날 06 : 30경 망인의 체온은 38 . 0℃ , 맥박은 분 당 111회 , 산 소포화도는 96 % 로 확인되었으며 , 같은 날 06 : 5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도 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

7 ) 2015 . 4 . 29 . 06 : 00경 망인의 체온 37 . 4℃ , 맥박은 분 당 98회 , 산소포화도는 194 % 로 확인되었고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 같 은 날 07 : 55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의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으며 , 입 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 통증자극을 통해 의식을 확인하려 고 하여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 같은 날 07 : 58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73 % 로 낮아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최대로 투여하였고 , 같은 날 08 : 00경 망인의 산 소포화도가 95 % 로 회복되어 망인의 의식이 돌아왔다 . 같은 날 08 : 15경 망인은 중환자 실로 옮겨졌고 , 망인을 부르면 눈을 뜨고 , 질문에 본인 이름은 얘기하나 빈호흡이 심하 였고 , 맥박은 분 당 140대 , 산소포화도는 84 % 로 확인되었다 .

라 . 망인의 사망

2015 . 4 . 29 . 08 : 40경 망인의 의식이 없어지면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작하였으나 ,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 : 50 경 사망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혈 전색전증 ( 폐색전증 ) 으로 판단되었다 .

마 . 관련 의학지식

1 ) 심부정맥혈전증

가 ) 정의

오랜 기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거나 , 외상을 입었거나 또는 혈전이 생기기 쉬운 여러 상황 ( 악성 종양을 가진 환자 등 ) 에 처해 있을 때 , 하지의 정맥혈이 정체되어 심부 ( 깊은 부위 ) 의 정맥에 혈전 ( 혈관 안에서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된 것 ) 이 생기는 것을 심부정맥혈전증이라 한다 .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우심방 ,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흘러가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

나 ) 증상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선행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하지 피부색의 변화 , 갑작스런 하지 부종과 보행 시 장딴지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 심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가벼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 내다가 혈전이 폐동맥 내로 들어가면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 폐색전증의 증상이 나타난다 .

다 ) 진단

심부정맥혈전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 아 진단하기가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다 .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한 환자 에게 하지 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 정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 나 컴퓨터단층촬영 ( CT ) 을 통해 확진할 수 있다 .

라 ) 예방방법

장기간 부동 상태로 누워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 수술을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탄력 스타킹 ( 압박 스타킹 ) 을 신어 혈류가 정체되는 것을 줄이고 ,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 응고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해 볼 수 있다 . 수술 후 조기 운동을 하는 것도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 .

2 ) 폐색전증

가 ) 정의

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 ( 심부정맥 ) 에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우심방 , 우심실을 경유하여 폐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를 말한다 .

나 ) 원인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는 입원하여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숨이 차서 호흡기내과로 의뢰된 경우이다 . 외상 , 수술 , 움직임 제한 , 산후와 같은 과응 고 상태 ( 혈액이 지나치게 쉽게 굳어버리는 상태 ) 가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 이 중 특히 수술은 폐색전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 수술 시로부터 1달 이후에도 위험성 이 있다 . 드물지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의 선천적인 이상이 폐색전증 을 일으키기도 한다 .

다 ) 증상

갑자기 시작된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 빠른 호흡이 가장 흔한 징 후이다 . 호흡곤란 , 실신 혹은 청색증은 대량의 폐색전증을 나타내며 , 흉막성 통증 , 기 침 , 객혈은 흔히 흉막에 가까운 원위부에 위치한 작은 폐색전증을 암시한다 . 신체 검진 에서 젊고 건강했던 환자는 대량의 폐색전증에도 단지 불안해 보이기만 할 수 있어 주 의가 필요하다 . 이런 환자는 중등도의 운동 시에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진단이 애매할 수 있다 . 빠른 맥박 ( 빈백 ) , 미열 , 목 정맥의 확장 , 특징적인 청진 소견 등이 전형적인 징후이나 , 이러한 전형적인 징후가 없는 경우도 있다 . 때로 기이성 서맥 ( 느린 맥박 ) 이 있을 수도 있다 .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이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한 쪽 다 리의 통증 , 열이나 부종과 같은 심부정맥의 혈전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

라 ) 진단

혈액의 디 - 다이머 ( D - dimer ) 검사는 높은 음성 예측도 (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 을 때 실제로 폐색전증이 없을 확률 ) 를 보여 폐색전증을 배제하는데 쓸 수 있다 . 폐색 전증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컴퓨터단층촬영 ( CT ) 이나 폐 환기 - 관류 스캔을 시도한 다 . 이들 검사로 색전이 폐의 동맥을 막고 있는 소견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즉 진단이 애매한 경우 폐색전증의 선행 질환인 심부정맥혈전증을 검사하기 위하여 다리에 정맥 초음파 검사를 한다 . 또한 폐색전증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고자 심초음파 검 사를 시행할 수 있다 . 흉부 X - RAY 촬영 검사에서는 폐색전증의 경우 거의 정상으로 보이지만 드물게 특징적인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다 . 심전도 검사는 폐혈관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 이곳으로 혈액을 보내는 우심실에 무리가 오는 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 폐동맥에 대한 혈관조영술은 폐색전증 진단에 가장 정확한 검사이나 ,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므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

마 ) 예방방법

폐색전증은 입원 환자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으나 적절한 예방을 하면 그 발 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 . 정맥혈전색전증의 25 % 가 입원과 연관되어 있으며 , 이 중 50 ~ 75 % 가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한다 . 보행과 운동은 정맥 혈류가 정체되는 것을 막는다 . 압박 스타킹은 수술 후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 항응고제인 비분획 헤파린 , 저분자 헤파린 등을 사용하는 예방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9호증 , 을 제1 , 4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박시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예 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 의 임상증상인 발열 , 호흡곤란 등의 증상의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진단적 검사를 실 시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 한 과실이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 망인은 간헐적으로 발열 , 호흡곤란 등이 있었으나 , 사망 직전까지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다 가 경과관찰 중 돌연 사망하였으므로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 전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저분자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 이는 출혈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므로 , 특별히 심부정맥 혈전증 등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인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20대 남성인 망인에 게 반드시 항응고제를 사용한 예방요법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압박스타킹이나 공기압박기구 등을 사용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 망인의 경우 외고정술을 실시하여 수술 부위에 외고 정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③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 4 . 11 . 09 : 00경 회진 시 망인에게 발목 운동을 격려하였고 , 2015 . 4 . 25 . 09 : 00경 회진 시 발을 들었다 . 놨다하는 운동을 천천히 하도록 하였는바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

나 . 진단상 과실 및 경과관찰상 과실의 존재 여부

1 )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 의료행위의 특수 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 또한 진단은 문진 · 시진 · 촉 진 ·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 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 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 1 . 24 . 선고 2012다22822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또 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경과관찰을 소 홀히 한 과실이 있고 ,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지 못 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은 그 발생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 망인과 같이 환자가 수술 후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있어 움직임이 제한될 때 발생 가 능성이 높아지므로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 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진료를 하였어야 한다 .

② 망인에게 2015 . 4 . 20 . 경부터 발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바 , 발열의 원 인은 다양하므로 그러한 증상만으로 바로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 망인은 2015 . 4 . 26 . 경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낮 아져 산소 투여가 이루어졌으며 , 다음날에도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 투여 가 이루어졌고 , 그 다음날에도 망인에게 발열과 함께 빈맥 및 낮은 산소포화도가 확인 되었는바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기존에 있었던 발열 외에 위와 같은 호 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투여 등으로 망인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확 인하였을 뿐 , 위 2015 . 4 . 26 . 경부터 같은 달 28 . 경까지 혈액검사 외에 망인의 위와 같 은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

③ 특히 2015 . 4 . 26 . 경부터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 빈맥 등의 증상은 폐 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하나 ,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 한 심전도 검사 , 흉부 X - RAY 촬영 검사 , CT 촬영 검사 등을 하지 않았는바 , 그러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이상 소견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④ 폐색전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 % 에 이르나 , 적절한 항응고 치료 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2 ~ 8 % 로 감소한다 .

다 . 책임의 제한

결국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 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은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 그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반면 , 발병 시 사망률이 높은 점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 한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혈액 검사 ,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하고 , 호흡기내과에 협 진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판단으로 조치를 취하였던 점 ,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폐색전 증 등의 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 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 이를 모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 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 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배상하 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4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재산상 손해

1 )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 ) 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 ) 와 같 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2015 . 4 . 30 . ( 망 인이 사망한 날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일로 삼고 지연손해금도 위 일자부터 인정한다 )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린다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1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1 . 11 . 9 .

사망일 : 2015 . 4 . 30 . 사망 당시의 연령 : 23세 5월 21일

기대여명 : 55 . 10년 기대여명 종료일 : 2070 . 5 . 22 .

( 2 ) 직업 , 가동연한 및 수입

망인이 도시 보통인부 ( 1일 노임단가 2015 . 4 . 30 . 부터 2015 . 8 . 31 . 까지 87 , 805원 , 2015 . 9 . 1 . 부터 89 , 566원 ) 로서 만 60세가 되는 2051 . 11 . 8 . 까지 매월 22일 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아 계산한다 .

( 3 )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 / 3

나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다 ) 피고의 책임 제한 후 손해액 : 157 , 585 , 036원 ( 315 , 170 , 072원×위 3의 다 . 항 기 재 50 % )

라 ) 상속관계 : 원고들이 위 157 , 585 , 036원을 1 / 2씩 각 78 , 792 , 518원 상속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0호증의 기재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경험칙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장례비

가 ) 원고들의 지출액 : 3 , 000 , 000원 ( 다툼 없는 사실 )

나 ) 피고의 책임 제한 후 손해액 : 1 , 500 , 000원 ( 3 , 000 , 000원×위 3의 다 . 항 기재 50 % )

나 . 위자료

1 ) 참작 사유 : 피고의 치료 경위와 결과 ,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 망인의 신체 상태 , 나이 , 가족 관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인정금액

가 ) 망인 : 30 , 000 , 000원

나 ) 원고들 : 각 10 , 000 , 000원

3 ) 상속관계 : 원고들이 위 30 , 000 , 000원을 1 / 2씩 각 15 , 000 , 000원 상속

다 . 공제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의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 근로복지공 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 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한 다 ( 대법원 2009 . 5 . 21 .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67 , 269 , 800원 및 장의비 9 , 812 , 3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각 금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및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 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공제한다 .

따라서 원고들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각 45 , 157 , 618원 [ = 78 , 792 , 518 원 - ( 67 , 269 , 800원 / 2 ) ] 이 남게 되고 ,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상당의 손해액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

2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8 , 086 , 670원 , 휴업급여 1 , 383 , 840원 , 장의비 8 , 312 , 340원1 ) 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 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 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 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 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 휴업급여는 휴업기 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 6 . 14 .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참조 ) ,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휴업급여는 그 대 상기간이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망인이 사망한 날까지라 할 것이므로 , 위 휴업급여는 위 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그 대상 기간이 망인의 사망일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로서 위 휴업급여의 대상기간과 다르므 로 , 위 휴업급여 1 , 383 , 840원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또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에 지급하는 치료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참조 ) ,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망인의 일실수입이나 위자료와는 그 손해의 성질이 달라 상 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 원고가 이 사건에서 별도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 위 요양급여 8 , 086 , 670원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 제할 수 없다 .

마찬가지로 위 장의비 8 , 312 , 340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 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 이와 성질이 다른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 제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소결론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70 , 157 , 618원 [ = 상속 금액 60 , 157 , 618원 ( = 일실수입 45 , 157 , 618원 + 위자료 15 , 000 , 000원 ) + 위자료 10 , 000 , 000

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 4 . 30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 12 . 1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 % 의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 2015 . 9 . 25 .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 % 로 변경되었으므로 ,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정유미

판사 박종웅

주석

1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상당의 손해액 1 , 500 , 000원에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의 비

9 , 812 , 340원을 공제하고 남은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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