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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2 2016가합10086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샘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원고 A,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16세(1998년생)의 고등학생이었다.

나. 망인은 2015. 11. 4. 10:3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3-4일간 지속되는 근육통과 오한, 열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망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 망인은 2015. 11. 5. 10:58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망인의 상태 호전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발열이 있었고, 혈압이 낮았으며, 요로감염증 혹은 복부 내 병변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조치를 하고, 항생제 치료제를 처방하였다. 라.

17:32경 복부 CT검사결과 간에 급성간염 또는 대사성 간질환 의증 소견, 담낭의 부종으로 반응성 변화 또는 가능성 작은 만성 담낭염 소견, 대장염 의증 소견, 비장이 10.5cm로 커져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

마. 피고 의료진은 이후 망인에게 구역증상 치료제, 복통약 등을 처방하였다.

바. 망인은 2015. 11. 6. 00:51경 지남력이 저하되고, 의식 소실이 발생하여 00:53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2015. 11. 6. 02:45경 사망하였다.

사인은 심근염으로 나타났다.

사. 관련 의학지식 심근염(myocarditides)은 심장의 염증상태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그 밖의 심근염의 원인은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또는 방사선 조사,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이 있다.

정확한 빈도는 알 수 없지만 급성 심근염이 만성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거의 대부분의 감염균은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미국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급성 심근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고 특히 coxsakie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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