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 폭행전력 6회 더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6.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요금을 지불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6. 21: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치안센터에서 같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인적사항 조차 알려주지 않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I의 계급장과 넥타이를 잡아 찢어버리고 팔뚝으로 I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I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저항하면서 위 I가 떨어뜨린 휴대용 무전기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214,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