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9. 3.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C을 태운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데려가 G를 소개시켜 주면서 필로폰을 거래하도록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4. 9.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대금 18만원에 매도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동마산병원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필로폰 0.2g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2. 18:30경 위 동마산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3. 03: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3. 5. 18: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마트 주차장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메트암페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