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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3가합59000
손해배상(의)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F에게 95,452,433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2012. 4. 17.과 2013. 5.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부비동 내시경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누나이다.

피고 의원에서의 1차 수술 경위 원고 A은 2012. 4. 10. 피고 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의원 의료진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CT 검사 결과 좌측 부비동 부비동은 얼굴 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을 의미하며 부위에 따라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 사골동은 코 안과 눈확(눈구멍) 사이, 양쪽 눈과 눈 사이, 벌집뼈 안에 있으며, 여러 작은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② 상악동은 상악골 속에 형성된 부비동으로, 양쪽 뺨 안에 존재하며, 위쪽 꼭지가 눈확 아래 부근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③ 전두동은 코뿌리를 중심으로 눈썹 부근에 좌우로 나뉘어, 이마뼈 속에 있다.

④ 접형동은 가장 뒤편에 위치하여 접형골 몸통에 있는데, 위쪽에는 뇌하수체가 위치한다.

에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 A은 피고 의원에서 위 증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서 부비동 내시경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2012. 4. 13. 원고 A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로서 알레르기 반응검사, 폐활량 검사, 심전도 검사, 미각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2012. 4. 17. 원고 A에 대하여 부비동 내시경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부비동 내시경수술은 비강을 통해 부비동으로 내시경을 삽입하여 부비동 점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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