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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241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므로 피고에게 피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4. 16. 1억 원, 2014. 12. 29. 1억 5,000만 원을 각 이율 연 5% 이자는 2014. 4. 16.자 1억 원의 경우, 2015. 4. 16부터, 2014. 12. 29.자 1억 5,000만 원의 경우 2016. 1. 1.부터 각 워크아웃 완료 후 누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

각 변제기 2019.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8.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금으로 납입된 투자금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워크아웃 종료 시 소외 회사로부터 반환받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6.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 40,000주를 인수한 사실, 원고가 현재 소외 회사의 60,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과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6. 소외 회사에게 주금 2억 원을 지급한 외에 피고 명의로 5,00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채무자 피고,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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