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진도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식당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거녀를 데려가는 문제로 피해자 B(56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주 피고인은 2019. 4. 23. 18:20경 위 D식당 주방에서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경위 F과 경사 G에 의하여 위 가항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9. 4. 23. 18:47경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21:48경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자 불법체류자로 강제 출국되는 것이 두려워 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3.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2세)가 위 D식당 직원인 동거녀를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