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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19 2016고합4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8세)은 2016. 2. 20.경부터 2016. 4. 8.경까지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07:30경 D식당 뒤편의 피해자 숙소용인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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