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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2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를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시 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오류(원고 토지의 분할 당시 분할측량결과도 실행적과 같이 건축물의 추녀 끝을 경계복원 표시점으로 하여 측량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건축물의 외벽을 경계복원 표시점으로 측량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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