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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10555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선건설 주식회사는 867,420,712원 및 그 중 578,856,910원에 대하여는 2014. 7....

이유

...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설계도면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를 우선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따라서 이 부분 미시공은 준공도면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시공으로서 일응 하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변경시공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부분 변경시공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보수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감정인의 2016. 4. 1.자 회신에 의하면 그 시공비 차액은 3,452,558원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전유 미오시공 건축부분 51] 각 세대 대피소 출입문 크기 변경시공 (3,007,002원) [전유 미오시공 건축부분 52] 74형 침실 3/84형 침실 2, 침실 3, 다목적실/121형 침실 2, 침실 3, 침실 4, 파우더실의 출입문의 크기(WD-10*22) 변경시공 (13,146,270원) 감정인은 이 부분 출입문의 크기(2,100mm )가 준공도면의 표기(2,200mm )보다 축소시공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하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준공도면의 표기 치수는 통상적으로 설계시공되는 출입문의 높이를 고려할 때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고, 특별히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경시공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준공도면 단위세대 평면도(A-202, 212, 222) 및 창호일람표(A-501, 511, 521)에 대피공간의 출입문 및 침실의 출입문을 2,200mm 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는 점, ② 출입문의 높이를 2,100mm 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준공도면의 표기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결국, 이 부분 현관문 등은 준공도면의 표기와 상이하게 시공된 변경시공에 해당하는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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