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16824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오기 또는 착오 계산임이 분명하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다음 제2항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각각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2019. 3. 18.자 항소취지변경 및 일부취하서의 제출로 그 항소가 취하되어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4쪽 하단의 표 중 순번 4 보증서 번호란 기재 “G” 부분 “N”

나. 제1심판결 중 18쪽의 표 중 [전유 7] 항목란 기재 “근린생황시설” 부분 “근린생활시설”

다. 제1심판결 중 19쪽 아래 표 중 [공용 13] 항목의 1) 항목, 주장 및 판단란 기재 각 “뒷채움” 부분 각 “뒤채움” 2) 판단란의 8행 기재 "이 사건 아파트" 부분 "이 사건 집합건물" 3 판단란의 17행 기재 “29,798,166원을 감액한 34,711,494원” 부분 “29,796,166원을 감액한 34,713,494원”

마. 제1심판결 중 25쪽 8, 11, 13행의 각 “567,903,090원” 부분 각 “567,903,089원”

바. 제1심판결 중 25쪽 13행의 각 “386,204,209원” 부분 “386,204,208원”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바닥 평활도 하자 부분 1)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에서 ‘복도 바닥 평활도 오시공[공용 변경시공 4]’ 및 ‘공장 및 지원시설 바닥 수평 평활도 불량[전유 변경시공 2-1]’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닥 평활도 하자는 모두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시공비 차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