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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공1999.5.1.(81),806]
판시사항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판결요지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면허세와 자동차세 합계금 1,350,060원을 체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체납사실에 따른 이 사건 지방세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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