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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460;공1991.8.15.(902),2064]
판시사항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 유무(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5.12.20. 그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오랫동안 이를 찾지 못하다가 1986.2.7.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등록말소처리가 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1987.5.25. 다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자동차세의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신청서가 반려된 사실, 원고는 1988.6.20. 이 사건 자동차를 되찾아 곧바로 폐차의뢰하고 그 해 7.25.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신고한 사실, 또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시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사정을 이야기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위 각 과세처분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소유명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1986. 2기분부터 1989.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동 방위세와 1987.분부터 1989.분까지의 면허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가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것인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위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85.12.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나서 1987.2.7.에야 비로소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도난신고를 한 후 그 달 16. 위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다시 그 해 5.25. 재차 말소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차량의 압류, 검사미필 등의 사유로 그 신청서가 반려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이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나중에 위 자동차를 되찾아 폐차처리절차를 마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위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에 위 과세기간 동안 그에 관한 말소등록 내지 폐차등록절차를 제대로 밟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그 기간분의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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