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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51830
자동차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자동차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18.부터 2018. 3. 6.까지 B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별지 표의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전혀 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지방세법 제125조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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