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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5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21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충남 E 신축빌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총 114,561,782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고, 그 중 75,349,972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물품대금 잔액은 39,211,810원이다.

이 사건 현장 철근 자재 입고시 건축주 및 시공사로 지급보증을 확인합니다.

피고 B (건축주) 피고 C (시공총괄대리인) 지급보증처 원고

나. 피고 B, C은 위 일시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 A, D은 2017.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 및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A, D 채무액: 39,211,810원 지급일: 2017. 5. 20. 원고가 피고 A에 납품한 철근(위 채무액 상당)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지불할 것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어길시 채권자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피고 A,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철근 공급에 대한 주채무자, 피고 B, C, D은 위 철근 공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인의 지위에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9,211,8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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