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21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311,83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833,6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장 기재 청구원인 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은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A,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301,476,070원을 인수한 금액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10,357,600원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는 것이므로, 피고 A, B가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의무가 있는 금액은 301,476,070원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