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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단5328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한국대회 주관사이다.

원고는 2014. 8.경 ‘D’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D의 대표로서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D 드레스를 피고가 주최하는 C 대회에 협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이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찬이행내용]

3. 귀사의 경우에는 특별협찬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C조직위원회 이사 또는 시상자 위촉 2) C코리아2014 특별 PPL영상 삽입(본선방송, 다큐, 단편영화제작시) 3) C코리아2014 전야제, 결선 VIP 초청 4) 홍보용 화보 사진활영 및 패션쇼 모델 지원 5) C코리아 2014 본선 참가자 초상권제공(약정 2년간

나. 피고가 주죄하는 ‘2014 C코리아’ 대회(이하 2014 C 한국대회라 한다)가 2014. 10. 10. 개최되었고, 위 대회참가자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D 드레스를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C 한국대회의 1, 2위 입상자로서 C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E, F 등에게 'D' 드레스를 협찬하였으나, 피고 대표자의 반대로 위 상위 입상자들은 C 세계대회용 프로필사진을 촬영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드레스가 아닌 타사 제품의 드레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일종의 홍보효과를 노리고 피고에게 D 드레스를 협찬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드레스를 임의로 배제하면서 2014 C 한국대회 본선참가자의 초상권을 2년간 제공하지 않았고 C 한국내회 본선방송 등에 원고의 PPL 영화나 드라마 속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일컫는 것으로 브랜드명이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지, 명칭 등을 노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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