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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4가합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방송미술 및 공연예술과 관련된 무대장치 제작과 공연예술 제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6. 24. 주식회사 E에서 현재 상호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2) 피고 B은 원고의 부장이고, 피고 C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화가로 H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고와 광양시를 연결하여 주면서 위 행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나. H 행사 대행계약 체결 1) 광양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H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1. ‘H 조직위원회’(이하 이를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고 하고, 광양시와 이 사건 조직위원회를 함께 지칭할 경우 ‘광양시 측’이라 한다

)를 결성하였다. 2) 원고와 광양시 측은, 2011. 12. 29. 원고가 이 사건 행사 중 I 공연 관련 행사에 대하여 기획, 행사진행, 인력 섭외, 관련시설 설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시(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H 조직위원회(이하 ‘을’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병’이라 칭한다)는 H(이하 ‘행사’라 칭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행사개요) ① 행사명 : H ② 행사기간 : 2012. 5. 12. ~ 2012. 8. 12.(93일간) ③ 계약기간 : 계약일 ~ 행사 정산 만료일까지 ⑤ 행사내용 - 세계 정상급 I 공연, 공식행사(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상설 문화행사, 산림문화체험관 및 신성장산업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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