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3.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7. 6. 7. 접수 제50178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3. 임대인 피고 D,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기간 2007. 6. 1.부터 2009. 5. 31.까지로 각 정해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 A은 2007. 6.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9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 소유자에게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권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였고, 피고 C이 위 부동산에 관한 철거 포상금 전액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1매매계약 체결 무렵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2007. 6. 27. 잔금 8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그의 아들인 원고 B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2007. 6. 27. 매수인 원고 B, 매도인 피고 D, 매매대금 8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7. 7. 2. 접수 제57309호로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2010. 4. 3.경 원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임차인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위 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그 반환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