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산청군 C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D 임야 35,714㎡ 중 426㎡, E 임야 67,455㎡ 중 1,288㎡, F 임야 1,504㎡ 중 1,394㎡ 등 산 지인 3 필지 임야 합계 104,673㎡ 중 3,108㎡를 주차장 및 자동차 진 출입로로 사용하거나 판매용 흙을 적치하는 용도로 전용하였다.
나. 농지 법위반 (1)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피고인은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경남 산청군 G 답 1,296㎡( 공시 지가 9,201,600원 상당 )를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였다.
(2) 농업진흥지역 밖 위반행위 피고인은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H 전 860㎡( 공시 지가 4,644,000원 상당), I 전 214㎡( 공시 지가 1,155,600원 상당), J 답 562㎡( 공시 지가 3,276,460원 상당), K 답 109㎡( 공시 지가 546,090원 상당), L 답 337㎡( 공시 지가 1,964,710원 상당), M 답 225㎡( 공시 지가 1,311,750원 상당), N 답 1,603㎡( 공시 지가 9,345,490원 상당), O 답 1,033㎡( 공시 지가 6,022,390원 상당), P 전 1,154㎡( 공시 지가 6,231,600원 상당), Q 전 1,448㎡( 공시 지가 7,819,200원 상당) 등 10 필지 전답 합계 7,545㎡( 공시 지가 합계 42,317,290원 상당 )를 주차장 및 자동차 진 출입로로 사용하거나 판매용 흙을 적치하는 용도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