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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09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유죄 부분(2008. 7. 2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 7. 22.경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지만, 이는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나.

검사 : 사실오인{무죄 부분(2008. 9. 1.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동생의 형사사건 문제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믿을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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