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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20노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나 의견서에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도 하였으나, 2020. 10. 8.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만을 다툰다는 의견을 밝혀 이 부분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 물건의 가치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를 위한 정차 중에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나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소파 등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고, 다음날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소란을 피우면서 플라스틱 변기 덮개 등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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