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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노4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대상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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