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과 14세밖에 되지 않은 이 사건 피해자가 가 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숙식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인격을 형성하고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의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