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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나203120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가 2010. 5. 20. 몽골 차이담 군 소재 C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이 전혀 경제성이 없는 광산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양질의 노천탄광인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0. 6. 10.부터 2010. 9.까지 합계 756,332,29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756,332,2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의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갑 제12호증 기재와 같은 허가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원고의 의사표시로써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미합중국 통화 50만 달러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갑 제3, 4, 5, 12, 13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이나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광산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관계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54), ② 위 법원은 2013. 5. 31. ‘피고가 D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D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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