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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나34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2. 13. D으로부터 순천시 C 답 1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78년경부터 순천시 E에 있는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가 1996년경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이 사건 광산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1997. 9. 14. D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순천시 C에 대하여 D 소유인바 A에게 명의이전 해 주는 조건으로

1. 답 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본 광산이 폐쇄될 때까지 사용키로 하고

2. 답지로 경유 (밤나무 밭) 광산로를 (당시 매입 후 현재까지 사용 여부를 참작) 지장이 없게끔 최대의 협조를 해준다.

3. 임이수 작업 당시 주유대 및 기타 금액을 본인이 책임 말썽 없이 처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가 이 사건 광산을 운영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광산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광산의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였다

거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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