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1,872,000원 및 그중 147,310,000원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도급계약 1) 원고는 1993. 4.경부터 강원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상동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의 조광권자로서 위 광산에서 채광작업을 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1995. 8. 7.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1998. 5. 11. 피고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11. 6. 이 사건 광산 광업권에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광산에서 조광권자로서 채광작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4. 11. 6. 그 조광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위 조광권 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피고의 광업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조광권을 설정한다.
제2조(기간) 조광권의 설정기간은 조광권설정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원고가 원할 경우 2년간 자 동 연장된다.
제3조(조광료 및 매입량)
1. 원고는 원광석 판매액(산원상차도)의 3%를 조광료로 납부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생산원광석 전량(약 6만 ~ 18만톤/년 정도)를 매입한다.
제7조(의무)
제8조(보고)
1.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15일까지 관계관청에 보고하는 전월분 생산보고서의 사본을 제출 하고 채굴갱도 개설 및 기타 광업권 관리에 필요한(휴광, 채굴중지) 사유 발생 즉시 피고 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생산실적보고시 원고는 당월의 채굴적을 표시한 갱내도(실측도)를 동시에 피고에게 제출 하고 피고와 협의된 채굴계획에 따른 작업으로 난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