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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3고정6449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경남 양산시 E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위 소재지에서 비철금속 관 및 이음새의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중국으로부터 미가공 상태의 동-니켈 합금제 모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동니켈 합금관을 제조한 뒤, 이를 홍콩, 벨기에, 중국, 이란 등의 제3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이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여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고, 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상당수준 증가되었지만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에도 수출신고시 동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KR)으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한국산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실행으로, 피고인 B는 2007. 11. 14.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한 중국산 동-니켈 합금제 모관을 자신의 공장에서 인발, 확관, 열처리 등의 가공을 하여 완제품인 동-니켈 합금관 2,201kg 수출가격 29,851,133원 상당품을 제조한 뒤, 2008. 1. 9.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G로 수출신고함에 있어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다음날인 10일 부산항에서 홍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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