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5. 26. ‘피고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300,000,000원이고, 2010년까지 이러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30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그들에게 보여준 뒤 바로 폐기하겠다면서 피고에게 허위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간청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가 없으나 원고가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보여만 주고 찢어 버리겠다며 작성을 사정하므로,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화해 또는 채무면제 주장(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8. 3. 26. 피고에게 "제가 항암치료를 해야 해서 내일부터 식이요법을 합니다.
많이 아파요.
그냥 제가 갈 곳이 없으니 20,000,0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