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2012고단7897호 사건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2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7490】
1. 피고인은 2012. 1. 22. 07:59경 부산 남구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술집인 E 바의 손님 F으로부터 계좌잔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건네받은 F의 남편 G 명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권한 없이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 06:00경 E 바 2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897】
3. 피고인은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으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부산 사하구 J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이용해 통장의 돈을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1,646,750원을 결제하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646,75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911】
4. 피고인은 2011. 7. 말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