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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2020고정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672』 피고인 A는 2019. 5. 14.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C에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 정품 샤넬핸드백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정품이 틀림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샤넬핸드백은 정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제품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지급 받기 시작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6회에 거쳐 피해 자로부터 도합 1,200만원을 받았다.

『2020 고 정 67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경 의왕시 E 건물 F 호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체크카드의 계좌로 원리금을 송금하면 우리가 직접 출금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G 은행 H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67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확인 서, 카카오 톡 대화사진, 신용정보서 (A), 수사결과 보고 『2020 고 정 6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금 영수증, 통신자료 회신 (I),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예금주 A와 전화통화), G 은행 회신자료, A 제출 카카오 톡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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