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306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 김□자 (65-2), 사무직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포천시
2. 진□곤 (64-1), 재개발컨설팅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안양시
3 . 김○현 (59-1), 회사 대표
주거 천안시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4. 김□래 (66-2), 주부
주거 천안시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검사
정영주(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김□자, 진□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
변호사 송□□(피고인김자를 위하여)
변호사 조・□(피고인 김□현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피고인 김자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진□곤 , 김□현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
□래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진□곤, 김□현, 김□래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진□곤, 김□현, 김□래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자는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5.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의 위장전입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청약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로 일하면서 속칭 '떳다방'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위장전 입시키며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 득하기로 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2. 22. 분양 공고된 천안시 서북구 □□동 *** 소재 아파트인 'A' 분양과 관련하여 2013. 2.경 청약통장 보유자인 강■■에게 천안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강■■과 함께 사실은 강■■은 군포에 살고 있어 천안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2. 20. 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 해 강■■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 길 *'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 써 강■■과 공모하여 강■■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강■■을 대신하여 청약신청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강■■과 차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3. 2 . 27. 안양시 안양2동 **-* 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인터넷 을 이용하여 강■■ 명의로 'A'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거 짓으로 신고된 강■■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 동 ****호에 당첨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 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 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의 위장전입자들 및 속칭 '떳다방' 업자인 피고인 김 □현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은 제1항과 같이 청약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로 일하면서 속칭 '떳다방' 업자인 피고인 김현과 공모하여 피고인김자, 피 고인 진□곤은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고 청약통장 적금을 일부 대납하며, 피고인 김□현은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에게 위장전입할 주소지를 알려주어 이들을 위 장전입시키며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피고인 김현이 이를 전 매하여 그 차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은 2013 . 5. 10. 분양 공고된 대구시 수성구 □□ 동 *** 소재 아파트인 'B' 분양과 관련하여 2013. 4.경 청약통장 보유자인 김■■에게 대 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 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김■■과 함께 사실은 김■■은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어 대구 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4. 25. 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김■■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피고인 김□현이 알려주는 '대구 북구 경대로 * 길 **-*'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김■■과 공모하여 김■■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1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 주택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김자, 피고인 진□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김■■을 대 신하여 청약신청을 해주고 그 대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김■■과 차익을 나누 기로 하고, 2013 . 5. 14. 안양시 안양2동 **-* 에 있는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김■■ 명의로 '대구 B' 아파트 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김■■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여 위 아파트 *** 동 ***호에 당첨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게 하 였다.
이후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은 같은 날 피고인 김□현에게 당첨된 위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의뢰하고, 피고인 김□현은 제3자에게 이를 전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 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3.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의 위장전입자들 및 속칭 '떳다방'업자인 피고인 김 □현, 피고인 김□래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은 제1항과 같이 청약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로 일하면서 속칭 '떳다방' 업자인 피고인 김□현, 피고인 김□래와 공모하여 피 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은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고 청약통장 적금을 일부 대납하며, 피고인 김□현은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에게 위장전입할 주소지를 알 려주어 이들을 위장전입시키고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피고인 김□현, 피고인 김□래가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은 2013. 10. 18. 분양 공고된 천안시 □□동 ****번지 아파트인 'C' 분양과 관련하여 2013. 9.경 청약통장 보유자인 엄■■에게 천안에서 분 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 . 고 제의하여 엄■■과 함께 사실은 엄■■은 안산에 살고 있어 천안으로 전입할 의사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9.25.경 인터넷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엄■■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피고인 김현이 알려주는 '천안 동남구 원성* 길 **'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엄■■과 공모하여 엄■■의 주민등록에 관 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공급질서 교란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엄■■을 대 신하여 청약신청을 해주고 그 대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엄■■과 차익을 나누 기로 하고, 2013. 10. 24. 안양시 안양2동 **-* 에 있는 피고인 김자, 피고인 진□곤 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엄■■ 명의로 'C'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고된 엄■■의 주소지 정보를 입 력하여 위 아파트 *** 동 ***호에 당첨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의 주소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게 하 였다.
다. 주택법위반(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 공급 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계약일인 2014. 4. 3. 부 터 향후 1년간 분양권전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손형희가 분양권을 당첨받은 광주전 남혁신도시 D 아파트 *** 동 **** 호에 대하여 2014. 12.경 전남 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김▣▣에게 1,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자, 진□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현, 김□래의 각 법정진술
1. 김 **, 홍 **, 양 **, 양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결제원 회신문서(피의자들 아파트 당첨 내역), 주민등록초본(김□자), 주민등 록초본( 진곤 ), 주민등록초본(진 **), 공범 판결문(2017고단143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김자 누범 전과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김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6조 제 1호 , 제39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의 점),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분양권 전매 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6조 제2호 , 제 39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의 점), 구 주민등록위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 제3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김자: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진□곤, 김□현, 김□래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진□곤, 김□현 , 김□래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김□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김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진□곤과 공모한 일시, 장소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김자가 공동가담한 내용도 개별적 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 고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범으로 관여한 범 행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 장 소 · 방법 ·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 · 장소 · 내용 등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 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 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김 □자와 피고인 진□곤이 청약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로 일하면서 청약 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위장전입시키며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그 공모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자 직접 관여한 실행행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거나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김□자는 위 2016도269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또한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16도2698 판결은 검사가 관세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부인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라고 특정한 다음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고 기재한 사안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이 실제 대 표이사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 된 것과 달리,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의 부인으로서 또는 경리 담당 직 원으로서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실제 대표이사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 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2의 공모에 관한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나아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자는 과 거에도 주택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인 피고인 진□곤과 함께 청약통장 모 집을 전문으로 하는 ◈' ◇◈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공동 가공하여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전매 차익을 취득 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에 따라 각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인 김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이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김자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 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 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 내지 변론과정에서 대체로 상대방 측에 주된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 김자에게 이미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 진□곤 , 김□현 , 김□래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김□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위 피 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