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경 분양 공고된 대구 수성구 C 소재 아파트인 ‘D’ 분양과 관련하여, 2013. 4.경 청약통장 보유자 E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E과 함께 사실은 E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4. 25.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F’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D’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E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9.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4,990만원에 위 아파트 105동 1201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