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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나20315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중국 청도와 대련에서 보석류 생산공장을 운영하였고, 아울러 서울에서 ‘F주얼리’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생산한 보석류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소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3.경 원고로부터 F주얼리 서울 영업소를 1억 원에 인수하였다.

다. 그 후 2011. 12. 7. 피고 B은 중국 대련에 있는 공장을 원고로부터 인수하되, 다만 그 대금 1억 원은 피고 B이 원고의 동업자인 D에게 2012. 1.부터 같은 해 5.까지 매월 500만 원씩, 같은 해 6.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 무렵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공장운영자금 4,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1. 12. 17.까지 1,100만 원, 2012. 1. 20.까지 3,600만 원으로 나누어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중국의 대련공장 및 청도공장에서 생산한 보석류를 피고 B에게 공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2012. 5. 16.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대련공장에서 합계 848,159,410원, 청도공장에서 합계 197,157,000원 상당의 보석류를 피고 B에게 공급하였고, 당시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183,693,000원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보석류 대금 중 원고 스스로 피고 B에 귀속될 이윤을 공제하여 주장하는 금액 908,233,450원 = 대련공장 공급 물품대금 720,934,300원 청도공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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