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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44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모두 2015.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BC 109호에서 대부업소인 ‘BD 대부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위 BD 대부의 명의 상 대표이다.

1. 피고인 B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BD 대부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담보 조로 받았다가 손님들이 약정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유질( 流質) 처리된 된 다이 아몬드 등 보석류를 휴대품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한화 18,00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18K 목걸이 1점 등 별지 물품 내역 순번 1번 내지 7번과 같은 총 물품 원가 58,100,000원 상당의 보석류 7점을 인천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채권자 E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중에, 위 제 1 항과 같이 밀수출하였던 보석류 등을 다시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위 채무를 갚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6. 경 위 피고인 B로부터 밀수입에 대한 지시를 받고 건네받은 위 한화 18,00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18K 목걸이 1점 등 별지 물품 내역과 같은 총 물품 원가 99,331,432원 상당의 보석류 및 손목시계 등 8점을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대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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