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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26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B과의 사이에 보석류의 구입을 원하는 소매업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해당 보석류를 받아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위 보석류를 판매하게 되면 즉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그 보석류를 반환하는 내용의 보석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석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석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뒤 보관하게 된 시가 합계 496,000원 상당인 백진주 62개를 그 무렵 불상자에게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92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및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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