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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009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8. 3. B에게 14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6,4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B이 2014. 5. 14.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자 같은 해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6.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은 같은 해 11. 21. D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집행법원은 2015. 1. 6.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02,179,038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80,179,03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은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 4호증,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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