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0:00경 영천시 소재 영천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20: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E병원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 길이 약 21cm)를 양손에 들고 찾아가, 그곳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니 죽일라고 칼 들고 병원 앞에 있다, 빨리 나온나. 다 죽이뿐다.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부엌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병원 주변을 배회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체포경위ㆍ사진 첨부,
6. 23. 영천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발생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인 동생과 다투다가 일어난 일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