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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8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2013. 7. 31. 대퇴부 고관절 금속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7. 21:4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 밖에서 술을 마신 후 병원 근처의 J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2자루를 구입하여 소지하고는 위 병원 635호실에 들어가 환자 간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2세)에게 “씹 할년아 나가라, 죽이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고, 이어 위 병원 6층 간호사실에 들어가 식칼을 양손에 들고 간호사 피해자 L(여, 21세)에게 “간호사 다 어디 있어, 불러라, 내가 오늘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L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그곳 6층 간호사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칼로 찌르고 손으로 내리쳐 그 수리비 등으로 7,86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칼을 들고 약 20여분 동안 간호사인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컴퓨터 모니터와 각종 집기류를 파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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